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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모음~

2017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 화장품 유럽 인증 세미나 후기

 

4월 18일 화요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화장품 유럽 인증 세미나를 다녀왔다. 

 

인도회사들이 많은 부스를 내고 있던 점이 특징적이었고, 셀트리온 같은 유명한 바이오제약업체도 눈에 들어왔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바이오와 제약, 식품, 첨단장비 등을 주제로 서너 개 정도의 세미나가 진행 중이었다.

 

 

 

 

 

 

 

 

내가 참여하고자 신청한 세미나는, 화장품 유럽 인증 세미나.

하우스부띠끄라는 인증 업체가 무료로 개최한 세미나이다.

 

 

이번 화장품 유럽 인증 세미나는 까다롭고 낯선 유럽 진출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기업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유럽 현지 관계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우스부띠끄 소속  Joanna Kukiela 안전성 평가사가 참석하여 CPNP 등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안정성 보고서 작성에 대해 소개를 하며,

J.S. Hamilton International의 Monika Makara 연구원이 CPNP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안전성 테스트, 효능 입증 테스트, 마케팅 문구를 설명합니다.

 

-  세미나 소개말 중에서.. 

 

 

화장품 인증, 이라는 말은 화장품 업계를 공부하고 있고

또 할랄과정을 들은 나에게는 더 이상 그리 낯설지 않은 말이었다.

 

한편, 화장품 시장으로서 유럽이라는 지역은,

동남아 지역에 관심이 많은 내게 아직은 낯설지만

인류학적 베이스를 활용해서 공략하고 싶은 그런 지역이다.

흥미가 일었다.

 

누가 알겠는가. 내게 "유럽의 미"를 탐구할 기회가 또 있을지.. :)

설령 유럽 관련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지 않게 된다고 해도,

이렇게 유럽의 사례를 한 번이라도 짚고 넘어간다면

분명 다른 국가의 인증 절차를 비교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도착했을 때 자리는 이미 먼저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세미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발표자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집중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환경이었지만, 귀를 기울여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했다. 

 

 

 

 

 

 

 

 

세미나장에서 아래와 같은 브로셔를 받을 수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었다..ㅠㅠ

 

 

 

 

 

 

하우스부띠끄에서 나눠준 자료 중 하나는 "유럽 CPNP 등록 가이드"이다.

아래에 4페이지 정도의 소책자 내용을 옮겨본다.

내용이 들리지 않아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나와 같은 분들,

그런데 자료를 얻을 수 없었던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인증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www.house-boutique.net 에서 참조하세요)

 

 

1. CPNP란?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CPNP는 유럽연합, 즉 EU의회로부터 새로운 규정(CE) No. 1223/2009가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등록 포털 사이트입니다.

 

EU Cosmetic Regulation No. 1223/2009에 따라, 2013년 7월 11일 이후 유럽 내 화장품 판매 전에 CPNP에 제품을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U는 이 등록제를 통해 유럽 내 유통되는 화장품의 원료와 성분을 관리,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등록으로 EU시장에 속한 32개국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 제품의 CPNP등록은 유럽 역내 책임자인 Responsible Person이 담당합니다.

 

 

2. R.P(Responsible Person)

 

- R.P란 무엇인가요?

... 유럽 내에 소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으며 제품을 유통시킬 때 안전을 보장하는 유럽 역내 책임자입니다.

 

- 누가 R.P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유럽에서 제조한 제품이라면, 대부분 제조사가 R.P역할을 하고 (2) 그외 국가에서 제조한 수입제품은 주로 수입업자가 R.P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제조사가 R.P전문회사 같은 제3의 회사에 R.P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 R.P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R.Pd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이하 PIF)를 작성해서 보유하고, 제품이 유통되는 동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R.P는 해당 제품이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유통이 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PIF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조사와 수입사는 R.P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할 수 있게 제품에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을 R.P와 공유해야 합니다.

 

- R.P 선정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 R.P가 보유해야 하는 PIF에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만큼, R.P와 제품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R.P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 후 R.P를 선정하면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블에 R.P 정보가 기재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유럽에서 판매할 화장품은 각 제품마다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을 작성해서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CPSR은 EU 내에서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EU 외에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신뢰성을 인정받는 자료입니다.

 

CPSR은 파트A와 파트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트A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제품 정보 및 자료가 들어가니다.

파트B에는 EU규정에 맞는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사가 작성한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CPSR은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제품 정보 파일(PIF)에 포함되어 화장품 등록 포털(CPNP)에 등록하게 됩니다.

 

 

4. 안전성 테스트

 

CPNP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테스트 리포트가 필요합니다. 테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생물 시험

- 방부력 시험

- 피부적합성(첩포) 시험

- 제품안전성과 용기적합성

 

 

5. CPNP 등록 절차

 

귀사의 제품을 EU에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됩니다.

 

1) Formula Review - 성분표 검토 및 수정

수출할 제품의 전성분표, 성분별 MSDS, CoA 취합 및 검토, 수정

 

2) Cosmetic Product Test - 테스트 진행

전성분 확정 후 필요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할 테스트 진행

 

3)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화장품 안전보고서 작성

하우스부띠끄 소속 평가사가 해당 화장품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파트A와 파트B로 구분된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

 

4) Label Report & Claim Review - 제품 라벨 평가

용기 라벨과 별도 제품의 성분, 법적 요구사항 등의 내용을 EU 규정에 맞게 하우스부띠끄 전문가가 수정하여 작성

* 주의: 용기, 단상자에 영문 기능성 광고 문구 기재시 실증 서류 첨부

 

5) Label approval & Notification on the CPNP

EU 규정에 맞게 작성된 라벨과 제품의 제품 정보 승인 후, 안전성 보고서를 파일화한 후, PIF를 CPNP에 등록. 이후 해당 화장품은 유럽 32개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음.

* 주의: 영국은 향후 거취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6. 필요서류

 

화장품을 유럽에서 판매하려면 각 제품마다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안전성 보고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1) 복합성분표 (Formula)

2) 성분별 MSDS

3) 제품 성적서 (CoA)

4) 성분 Spec/Composition

5) 제조사 신고서

6) 용기 제조사 신고서

7) 라벨 드래프트

8) 패키지 이미지

9) 제조 공정 차트

10) 시험 결과- 미생물, 방부력, 피부첩포시험, 안전성 및 용기적합성 시험

 

안전성 리포트(CPSR) 뿐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가 요구됩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한국처럼 기능성 화장품을 따로 분류하지는 않으나, 제품에 유럽국가의 언어로 효능에 대한 문구를 명시하였다면 그 효능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